개강일 | 2024년 12월 2일(월) 오후 5시 |
---|---|
모집학년 | 고1 과정(현 중3) |
교육기간 | 2024년 12월 2일(월) ~ 2024년 12월 31일(화)_(4.2주) |
교습과목 | 공통국어, 공통수학, 통합과학, 학점제 입시 |
수강료 | 980,000원(4.2주) |
---|---|
등록혜택 | 2025 윈터스쿨 반배정 혜택 |
구분 | 시간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등원 | ~17:00 | 등원 |
||||
0교시 | 17:00~18:00 | T&C |
||||
1교시 | 18:00~20:20 | 국어 | 과학 | 국어 | 과학 | 과학 |
2교시 | 20:30~22:00 | 수학 | 수학 | 수학 | 수학 | 입시 |
구분 | 시간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등원 | ~17:00 | 등원 |
||||
0교시 | 17:00~18:00 | T&C |
||||
1교시 | 18:00~20:20 | 국어 | 과학 | 국어 | 과학 | 과학 |
2교시 | 20:30~22:00 | 수학 | 수학 | 수학 | 수학 | 입시 |
구분 | 시간 | 토 |
---|---|---|
1교시 | 08:00~10:00 | 수학 |
2교시 | 10:00~12:00 | 수학 |
3교시 | 13:00~15:00 | 클리닉 |
4교시 | 15:00~17:00 | 클리닉 |
5교시 | 18:00~22:00 | T&C(자율) |
구분 | 시간 | 토 |
---|---|---|
1교시 | 08:00~10:00 | 수학 |
2교시 | 10:00~12:00 | 수학 |
3교시 | 13:00~15:00 | 클리닉 |
4교시 | 15:00~17:00 | 클리닉 |
5교시 | 18:00~22:00 | T&C(자율) |
구분 | 국어 | 수학 | 과탐 | 입시 | 테스트 및 클리닉 | 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세부과목 | 개념어 | 문해력 | 공통수학1 | 공통수학2 | 통합과학 | 생기부 | |
시수 | 2 | 2 | 6 | 6 | 6 | 2 | 5 |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[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]에 따른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---|---|
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---|---|
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×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1)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없음 |
2) 독서실의 경우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학습장소 사용 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–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×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|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